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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국 경남도회 회장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임에도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로, 하천, 택지조성, 상하수도 등 공사에 대해 공사관리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대상금액(100억원 미만)으로 최대한 분할발주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예산을 지속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ㆍ중소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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