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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이후 헌재 인근의 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헌법재판소 인근 반경 약 100m를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이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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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 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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