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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요금 과·오납 부과’ 심각…최근 3년간 804건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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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2 17:59:25   폰트크기 변경      
누수 감면 506건 1.1억원 최다 … 환불 조치 ‘해프닝’

화순군청 전경 / 사진 : 대한경제 D/B

[대한경제 호남취재본부=신종기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 상하수도 사업소가 최근 3년 동안 804건,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과·오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최근 3년간 화순군 상수도 요금 과오납 명세'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65건, 2023년 256건에 이어 지난해는 보다 증가한 283건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에 따른 금액 환불 및 정산처리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물이 새는 누수에 의한 감면이 506건에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용가의 착오에 의한 이중 수납이 286건 약 390만원, 착오 검침으로 인한 이중 납부 7건 128만원, 계량기 고장 5건 117만원등이 뒤를 이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금은 수도요금이 과다 납부, 부과 취소 또는 이중 납부 등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화순군 수도요금 과오납금의 주요 원인은 옥내 누수관련이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옥내누수 발생의 주요원인을 “양변기내 고장, 옥내 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 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화순군은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자 과오납 금액은 이미 환불 및 정산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과오납된 수도요금 환불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과오납금 환불 문자 서비스는 아직 화순군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옥내 누수는 개인 수리가 원칙이다”며 “기초 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 누수진단, 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기 기자 1pu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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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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