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순옥 도의원 모습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순옥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