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분산에너지, 석탄발전 수준 세금 부과
전문가 “세율 조정, 전력기금 지원 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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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집단에너지협회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정작 대표적 분산에너지인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조만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을 지정해 ‘에너지 지산지소(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집단에너지 사업조차 정책적 홀대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일 민주당 김동아 의원실 등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분산에너지 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함에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나고,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분산편익이 크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은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내 전력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달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계통제약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전망 포화 문제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수도권 등 전력수요지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확충해 발전 및 계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사업은 탄소세 성격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석탄발전과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요율을 적용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환경편익 등을 고려하면 영국처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완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며, “분산에너지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력기금에서 ㎾h당 5원 정도의 분산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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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
전력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에너지믹스 관점에서 분산편익을 타 에너지와 공유하기 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과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되는 한편, 전력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며, “충분한 분산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열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 또한 강조됐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 비중으로,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는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열 부문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탄소중립 전략은 부재한 상태”라며, “집단에너지는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전략이나 지원방안이 부족하다.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집단에너지 역할에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분산편익을 사업자에 환원하는 방향도 고민 중이나, 송전손실 감소분과 계통 포화 해소분의 데이터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분산편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할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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