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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조원 산불 추경 편성 요청…특별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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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3 15:23:04   폰트크기 변경      
산불 피해지역에 임시주택 2700동 설치 지원키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지역 복구ㆍ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5월이나 6월 사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부처와 피해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아마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다.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정은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입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 농가를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에는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하면 보험금 50%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피해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불 지역 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60여곳에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재난 복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만희 위원장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는 해당 지역과 산불특위, 당 정책위원회, 관련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외에 지방교부세법 일부 변경이라든지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정, 실화자들 처벌 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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