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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개편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임 의원은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 등의 말이 일상이 됐다”며 “대기업ㆍ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은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6년 전에도 5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그 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한 점을 감안해 30만원밖에 올릴 수 없었다”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할 생각이며, 월급방위대에서 계속 좋은 정책을 발굴해 봉급생활자 가처분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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