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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효과… 미세먼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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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3 18:36:06   폰트크기 변경      
5등급 차량 운행 3만대 감소, 초미세먼지 26톤 저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차량 운행 제한 효과 분석 그래프 /자료제공 : 대구시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구시는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차량 운행 제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대수와 적발 건수 모두 크게 줄며,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전역 22개 지점에서 CCTV 30대를 활용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은 총 47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587대)보다 3000여 대 줄었다. 일평균 적발 건수도 60대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실제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총 7만5984대로, 지난해 10만8711대에서 3만여 대 감소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26톤가량의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는 이번 성과가 시민들의 높은 참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노후차량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대구시는 운행제한으로 적발된 차량이라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중으로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적발 차량 차주들도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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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민향심 기자
grassm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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