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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만장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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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4 11:34:45   폰트크기 변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관 8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ㆍ위법하다며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ㆍ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이들 쟁점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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