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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尹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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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4 13:37:14   폰트크기 변경      
헌재, 8인 만장일치 파면… “용납 안 될 중대 법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은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ㆍ제도적ㆍ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퉜던 △군ㆍ경 병력을 투입한 국회 봉쇄ㆍ표결 방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14명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도 국가가 지원한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퇴임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상실된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교통 지원과 사무실 제공도 받지 못한다. 국ㆍ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밖에 공무 목적의 여비 등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재판 인용으로 파면됐으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14일에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재판이 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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