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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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발주청인 B기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B기관의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해 1순위로 낙찰된 다음 B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에 착수한 A사는 B기관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B기관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해 확보하라”며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자 B기관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 상대방이 기존 개발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차 연도 입찰공고는 1차 연도와 달리 ‘기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연도 입찰은 기존 개발업체 1곳만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청은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프로그램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A사에게 돌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발주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은 “발주청이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의 특수성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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