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접수를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종합건설사업자로 시공능력 평가ㆍ공시를 희망하는 업체다.
실적신고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필수서류(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ㆍ접수해야 한다.
1차 실적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2차 재무제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는 올해부터 하지 않는다.
회원사는 소속 시ㆍ도회로, 비회원사는 본회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업자 급증에 따라 방문신고 보다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4월15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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