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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헌재 심리 촉구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있다/ 사진: 남양주시청 제공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으나, 5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라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탄원서에서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으로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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