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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펀드와 리츠 운용사에게 임대료를 30∼50%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세부적으로 공모 상품에는 30%, 사모 상품에는 50%의 임대료 삭감을 요구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료 지급을 미루던 홈플러스가 운용사에게 임대료 삭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전주 효자점)’와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울산점ㆍ구미광평점ㆍ시화점)’ 등이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펀드다.
리츠 중에는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상장리츠다. 제이알투자운용의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비상장리츠도 홈플러스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매장 가운데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소유한 매장은 68개 가량으로,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삭감 요청을 받은 운용사 측은 난감하다는 기류가 흐른다.
홈플러스 측의 요구를 받아들지이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임대료 삭감을 수용할 경우 펀드와 리츠 수익에 줄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삭감 요청 공문을 받은 한 운용사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난감하다”고 전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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