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5월4일까지 공직 물러나야
후보자 등록 5월11일까지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관저에서 퇴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 모두 선거를 위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5월11일까지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