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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유용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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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험ㆍ고비용 구조의 방산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벤처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초기 개발비만 수십억원에 이르고, 방산 물자는 군의 검증과 획득 절차 등으로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정부가 방산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첨단기술 보유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촉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 방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산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방위산업 생태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K- 방산의 수출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방위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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