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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특위 위원장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기게 됐다.
국회 ‘12ㆍ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ㆍ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객기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특별법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희생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6월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족 분들과 소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유가족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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