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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경기 부진이 어이 지면서 불법사금융(불사금) 피해를 받는 국민이 늘자 정부가 불사금을 척결하기 위해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불사금 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사금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피해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이었다. 이 중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4786건)는 전년(1만2884건) 대비 1902건(14.8%)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계약무효’라는 초 강수를 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고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사금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불사금 이용 말고 3대 정책상품 알아보세요”
#. 전북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수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2년 09월 대출을 받았다.
유 씨는 201년 1월에 추가로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채업자 조씨는 이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으며, 그 후 수시로 찾아와서 대출상환을 요구했다.
이처럼 과도한 불법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정부가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3대 정책 상품은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이다.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이름을 변경하고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은 올해 2월 말까지 25만1657명에 대해 총 2079억원이 지원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33.9%로 50만원 소액 이용자가 81%였으며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4%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국민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아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만약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라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불사금 피해를 받았다면 거래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피해사례를 신고하고서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불사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사금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24년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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