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구광역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5년 4월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5일 군부대 통합 이전지 선정 발표에 따라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2023년 7월 지정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다. 대구시는 지가 변동률과 거래량이 모두 높아 투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시나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18㎡ 초과, 상업용은 20㎡ 초과, 공업용은 66㎡ 초과, 농지 등 기타용도는 18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된다. 특히 실거래 신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대구시는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지가가 안정될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은 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되는 만큼 토지 시장의 과열은 불가피하다.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규제는 민간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후 균형 잡힌 관리가 요구된다.
대구=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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