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 방침에 따라 판매…책임 전가 부당
대신證, 배임 소지ㆍ불완전판매 경각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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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8일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 |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대신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에게 17억원 가량의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측은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이며,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8일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은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구상권 청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옛 반포센터 직원 12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신증권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라임 펀드 판매 직원별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청구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에 방침에 따라 펀드를 판매했다며 판매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모든직원들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옛 반포지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한 직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해 직원들이 얻은 수익은 판매금액의 0.1%도 되지 않는다”면서 “실익이 되지도 않는 펀드를 판매한 것은 회사가 펀드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칫 배임 소지가 있고, 불완전판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측은 “이미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당시 라임 펀드는 반포지점에서만 판매가 됐다”고 전했다.
해당 지점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어기고 펀드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만큼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구상권이 행사되면 해당 직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면서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와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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