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자 선정 후 1년 내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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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IMA) 상품구조./자료:금융위원회 |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부터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IMA 사업자 요건을 갖춘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2곳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지급을 보장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으로, 늦어도 내년에는 실제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을 회사채 등 기업금융 관련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목적의 계좌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에 도입이 됐지만, 아직 실제 상품이 나온 적은 없다. 원금지급 의무나 만기 등 세부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도입에 나서는 증권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금 보장ㆍ초과 수익 기대
IMA의 특징은 증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원금은 지급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증권사가 부도 등의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은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을 보장해주지만, IMA는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지급을 담보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회사채와 성격이 비슷하다.
초과 수익을 얻은 수 있지만, 회사채와 같은 확정된 수익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으면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특히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된다. 중도 해지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만기가 2∼7년의 중장기면서 3∼8% 수준의 중수익 상품이 우선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상품 구조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IMA가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인 만큼 보호 조치도 신설된다.
IMA 발행한도는 발행어음과 통합 관리된다.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 200% 한도)’로 한도가 설정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이 되며, 발행어음은 자본금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 평기 손실이 생기면 손실액 만큼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적용된다.
◇상품 언제 나올까
금융당국은 연내에 IMA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취급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과 한국투자증권(9조3000억원)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IMA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올해 3분기부터 IMA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IMA 사업자 인가 조건으로 1년 이내 상품 출시 조건을 달 예정이어서 상품이 늦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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