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9일 내놓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서 부동산 운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30%인 발행어음의 부동산 운용 한도는 내년에 15%로 줄이고, 2027년에는 10%로 낮춘다.
대신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모험자본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ㆍ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등이다. 발행어음의 모험자급 공급의무 비중은 내년 10%,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0%와 25%로 늘어난다.
자본금 8조원 이상 종투사가 취급할 수 있는 IMA(종합투자계좌) 조달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10%로 떨어뜨렸다. IMA의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2028년까지 25%로 순차적으로 높인다.
자본금 3조원 이상인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도 부동산 지원이 까다로워진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대비 100%의 기업 신용공여한도에 더해 중소기업과 기업금융(IB) 등에 대한 한도 100%가 추가된다.
이 중 부동산 SPC(특수목적법인)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추가공여 한도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 등 IB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은 전액 추가 한도를 적용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ㆍ파산기업과 같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여기에 중견기업 지원과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한도 적용 대상이다. 대부업과 캐피탈 등 금융회사는 기업금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여 한도에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 부동산 NCR 규제는 개발 진행단계와 LTV(담보인정비율), 분양ㆍ보증 여부 등에 따른 실질 리스크를 NCR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채무보증이나 펀드,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적용된다.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 자기자본 100%로 돼 있는 한도 규제도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가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증권사 부동산 NCR 개편을 오는 6월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