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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ㆍIMA 부동산 운용 비중 30%→1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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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9 15:16:41   폰트크기 변경      
모험자본 공급 의무…부동산 NCR 총 익스포저 한도 신설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공급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NCR(영업용순자본비율)에는 실질적인 위험도를 반영하고, 총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9일 내놓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서 부동산 운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30%인 발행어음의 부동산 운용 한도는 내년에 15%로 줄이고, 2027년에는 10%로 낮춘다.

대신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모험자본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ㆍ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등이다. 발행어음의 모험자급 공급의무 비중은 내년 10%,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0%와 25%로 늘어난다.

자본금 8조원 이상 종투사가 취급할 수 있는 IMA(종합투자계좌) 조달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10%로 떨어뜨렸다. IMA의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2028년까지 25%로 순차적으로 높인다.

자본금 3조원 이상인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도 부동산 지원이 까다로워진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대비 100%의 기업 신용공여한도에 더해 중소기업과 기업금융(IB) 등에 대한 한도 100%가 추가된다.

이 중 부동산 SPC(특수목적법인)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추가공여 한도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 등 IB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은 전액 추가 한도를 적용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ㆍ파산기업과 같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여기에 중견기업 지원과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한도 적용 대상이다. 대부업과 캐피탈 등 금융회사는 기업금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여 한도에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 부동산 NCR 규제는 개발 진행단계와 LTV(담보인정비율), 분양ㆍ보증 여부 등에 따른 실질 리스크를 NCR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채무보증이나 펀드,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적용된다.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 자기자본 100%로 돼 있는 한도 규제도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가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증권사 부동산 NCR 개편을 오는 6월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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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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