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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린구역 재개발, 반세기만에 마무리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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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0 10:10:46   폰트크기 변경      

조감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로구 서린구역 재개발이 추진 반세기만에 사업 마무리를 눈앞에 뒀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종로구는 서린구역 제3ㆍ4ㆍ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해 적정 의견을 내리고 오는 11일 구보에 게시해 인가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를 앞둔 만큼, 착공도 가시화됐다. 앞으로 종로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거치면 첫 삽을 뜬다. 종로구 관계자는 “착공과 관련한 명확한 시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시행자인 대신제54호일반사모모투자회사는 지난 연말 사업시행계획서를 종로구에 접수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주민공람과 더불어 구, 서울시, 11개 유관기관이 모여 사업시행인가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개별법 이행사항을 협의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영향평가 △건축법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저촉 없이 ‘적정’ 결론을 내렸다.

주민공람과정에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최저층부에 업무시설 입점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협의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의율 현황을 보면, 토지 소유자 19명 중 15명이 동의해 동의요건(75%)을 충족했다.

과밀부담금은 28억원으로 책정됐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인가 이후 부과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일반상업지역인 서린동 111-1번지 일원(2830.1㎡)에 지하 8층, 지상 23개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높이는 120.5m, 건폐율은 49.96%, 용적률은 1060.08%로 정해졌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1973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4ㆍ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3지구(1986년 사용승인)를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특히 시는 ‘건축, 경관, 교통 등’ 3개 분야를 통합심의 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시는 서린지구가 광화문과 청계천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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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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