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62개 단지 현장점검
환경부 인증 건축자재 여부도 확인
학원ㆍ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새집 증후군’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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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 62개 신축 단지를 비롯해 학원, PC방,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5550여 곳이 점검 대상이다. 오염도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오염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와 자치구가 시공자에게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방식)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아웃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한 다음 시가 직접 재검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검사 결과는 시ㆍ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자가 측정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는 물론 자치구 공무원이 입회한다.
특히 시와 자치구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점검해 서류와 건축자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오염도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를 적용해 법령 준수 이력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자율점검을 허용하고, 신규 지정 시설이나 최근 3년 안에 법령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 관리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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