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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결 중단 헌법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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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0 14:15:23   폰트크기 변경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운동장 시정도 필요

노이즈 마케팅 집중 운용사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감독원

[대한경제=권해석ㆍ황은우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자체적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아직 재의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면서 “소액주주 보호가 진실이라면 재계가 반대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점 개선에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면서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 원칙과 내부 규율을 재정립 달라”고 당부했다.

권해석 ㆍ황은우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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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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