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직무 복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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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른바 ‘안가 회동’에는 박 장관과 이 전 장관 이외에도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물론, 박 장관이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지인들의 모임일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ㆍ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심사 과정에서 박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을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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