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 정비 필요성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14 06:00:28   폰트크기 변경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는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 시행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으며, 시공기법도 계속하여 변화ㆍ발전하고 있는데도 문제 있는 표준시방서 등을 그냥 방치한 결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조금만 악용해도 하자소송 배상금이 몇억원씩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모든 공종들에 대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표준시방서만이라도 건축자재의 변화와 신공법의 등장에 맞춰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 열관류율 제고 차원에서 알루미늄 창호에서 PL창호로 바뀌었고, 따라서 창호 사춤(갈라지거나 벌어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의 표준시방서도 몰탈 사춤에서 우레아폼 사춤으로 변경해 놓아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하자소송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우레아폼 사춤이 무단 변경시공으로 인정되면서 다대한 금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PL창호로 시공하면서 사춤을 몰탈로 하게 되면 열관류율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겨울철에는 심한 결로현상까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의 방치로 인해 PL창호에서의 사춤을 우레아폼으로 한 것을 무단 변경시공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까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실 벽체, 천장 수지에 대한 두께 변경시공도 동일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푸집이 나무에서 알루미늄 제품으로 바뀌면서 1㎜ 두께의 미장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기능이나 안전ㆍ미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에서 수지미장 두께를 3㎜를 규정해 놓은 까닭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건설사들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천장틀도 동일합니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달대형에서 톱니형으로 자재와 시공법이 진즉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에서 이를 규정해 놓지 않은 탓에 무단 변경시공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장 속 공간이 협소한 전유부분의 천장은 톱니형으로, 천장 속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공용부분의 천장에는 달대형으로 시공해도 된다고 감독 핸드북에 명시해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품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설명서는 그 제품을 제조ㆍ 생산하는 업체의 설명서로, 당연히 제품설명서를 일종의 특기시방서로 인정해야 하지만 제품설명서의 내용이 제조사마다 다른 것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액체방수의 경우 방수몰탈 두께 시공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는 4㎜ 두께로 시공하면 기능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 6㎜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고 기재된 제품설명서도 간혹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악용할 위험성이 있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하자소송이 지금은 공장, 창고, 연구소 등 모든 건축물로 확장되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 발주공사에서도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발주자는 하자를 주장하면서 마지막 기성금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 있는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 등을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의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면 쉽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