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ㆍ준공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부적정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사비 환수에 따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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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114∼123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22호인 공공 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기존의 사후 점검 방식에서 계약설계 변경 전 사전 기술 컨설팅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 산하 본부ㆍ사업소나 자치구에서 시행ㆍ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사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할 경우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사후 점검을 통한 공사비 환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환수금을 둘러싼 분쟁도 많다 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선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연중 수시로 시 산하 본부ㆍ사업소와 자치구 발주기관에서 신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와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민 동의율 기준도 기존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늘어나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는 조합 직접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 설립과 추진위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도 1ㆍ2차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율이 모자라면 추진위 구성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이미 투입된 시간ㆍ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설ㆍ주택 분야를 포함해 모두 123건의 규제 철폐안을 쏟아냈다.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를 가동해 건설투자 활성화는 물론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순차적으로 철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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