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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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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3 14:25:29   폰트크기 변경      
출석 비공개… 언론 촬영 불허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여부 논의
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 열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리에 앉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청사 경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법원과 불과 500m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게다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른 주요 사건처럼 2주에 3회 정도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변경됐다.

재판부는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대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죽은 권력에는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대는 게 검찰의 습성”이라고 말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기 대선 전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검찰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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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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