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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집행정지’ 재항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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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3 16:07:56   폰트크기 변경      
“본안 소송에 집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항고심이 이어질 경우 본안 소송 지연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오는 2026년 봄 운행이 예정됐으나 법적 공방으로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의 예상도/ 사진: 서울시 제공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남산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시는 곧바로 항고했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집행정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항고 기한은 14일까지였다.

시 관계자는 “재항고할 경우 본안 소송 진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집중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63년간 독점체제로 운영됐던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대안이자, 이동 약자 공공기여 사업의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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