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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헌문란ㆍ폭동”… 尹 “내란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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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4 15:02:33   폰트크기 변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날

檢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김용현 임명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한 사건

작년 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리에 앉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부터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군ㆍ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ㆍ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동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많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가졌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른 주요 사건처럼 2주에 3회 정도 열릴 예정이다. 수사 기록만 4만 쪽,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00명이 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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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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