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탁방식 정비사업, 금융위ㆍ국토부 동상이몽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16 05:00:13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7월부터 토지신탁 한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국토부, 분당 등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에 신탁방식 권장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신탁사의 토지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 대한 부실 리스크가 논란이 되면서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 한도(총 예상위험액)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규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이다.

토지 신탁 한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자본금이 작은 신탁사들이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증권사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받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같은 차입형 토지신탁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신탁사의 사업비ㆍ이주비 조달에 제약이 생긴다.  

신탁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 규제가 도입되면 해당 금액이 위험액에 포함되면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경고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등을 추진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신탁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신탁사의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형 사업으로 문제가 불어진 사항이 정비사업으로 불똥이 튈까 난감하다”며 “분당의 경우 이주비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윤태 기자 hy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황윤태 기자
hy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