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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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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6 06:00:50   폰트크기 변경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당 법령은 ‘발주청’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8조).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민간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상 의무는 없으나, 주로 도급계약에서 ‘계약상 의무’로 설계도서 검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 여부 및 이행 정도와 관련하여 종종 분쟁이 있다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①도급계약에서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②공공공사의 경우 법령을 인용하여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50459 판결 등).

한편,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 정도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통상의 시공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계오류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시공자의 검토의무의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시공자의 책임 범위는 시공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계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236 판결 등).

아울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그 밖에 시공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누락ㆍ오류ㆍ상호 모순 등을 모두 발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합501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52290 판결 등).

전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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