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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①도급계약에서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②공공공사의 경우 법령을 인용하여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50459 판결 등).
한편,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 정도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통상의 시공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계오류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시공자의 검토의무의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시공자의 책임 범위는 시공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계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236 판결 등).
아울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그 밖에 시공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누락ㆍ오류ㆍ상호 모순 등을 모두 발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합501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52290 판결 등).
전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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