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행위 지침 제시할 필요… 재산권 침해 아냐”
“고정 대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해야” 반대 의견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규정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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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A씨 등이 “민법 제379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였던 A씨 등은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정된 법정이율이 시중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법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민법 규정에 대해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법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제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금전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도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소송촉진법 제3조 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요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령은 1981년 제정 당시에는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했다가 2003년 연 20%, 2015년 연 15%, 2019년 연 12%로 낮췄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재판관의 주장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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