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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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3년 7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흘러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사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문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현장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기록적인 폭우를 견디지 못한 임시제방이 무너진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사고 당시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임시제방을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등)도 받았다.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기소한 상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된 사례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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