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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디지털자산 투자 특화 업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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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5 15:33:06   폰트크기 변경      

한서희 변호사, 15일 국회 포럼서 주장
자산운용업 및 투자일임ㆍ자문업 등
민병덕 의원, 이번달 기본법 발의 예정


15일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참여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에 디지털자산 투자에만 특화된 운용업 신설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업자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 일임업, 그리고 자문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발행ㆍ투자ㆍ공개ㆍ유통 등의 과정을 주도하도록, 디지털자산 투자에만 특화된 운용업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업종 신설과 관련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모델로는 일본이 제시됐다. 한 변호사는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과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법이 2024년 개정되며,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암호자산(디지털자산)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 자산운용업과 투자일임업, 자문업 외에도 인수주선업, 중개업, 담보대출업 등을 새로운 업종으로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서 빨리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발행ㆍ유통ㆍ공시ㆍ규제 체계 등을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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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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