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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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200여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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