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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에도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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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6 11:31:00   폰트크기 변경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상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경제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리ㆍ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이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도 민법ㆍ상법상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돼 있다 보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채권에 대한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규정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려는 ‘추완이행 청구권’을 상법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완이행 청구권은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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