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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이자, 어디가 많이 주나"…고금리 수신 찾아주는 예금중개플랫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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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6 14:37: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앞으로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파킹통장)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빅테크와 은행간의 협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플랫폼에서 추천될 수 있는 혁신 상품도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혀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만5000건의 예적금 가입이 중개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제는 요구불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도 중개대상에 포함된다. 페이결제와 결합된 수신상품 등에 대한 페이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선불충전을 지정된 예금상품으로 하면 그만큼 이자를 지불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CP) 등은 제외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대출 비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사1인 전속주의의 예외적용을 받아 다양한 금융회사의 수신상품을 비교 제시할 수 있다. 비교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의무화된다.

오는 7월 시범 도입 예정인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되면 대면 채널에서도 예금 중개가 가능해진다. 우체국 등 은행대리인이 은행 점포 없는 지역에서 플랫폼으로 예금과 대출상품을 비교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도 예금중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신한은행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법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 및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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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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