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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임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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