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중심’ 평가 한계 보완
실제 이용 이력 반영해 기준 정비
건축 가능 부지 포함땐 규제 제외
보호면적 줄어도 생태환경은 개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 기준인 ‘비오톱(biotop)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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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0년부터 5년마다 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해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고 있다.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이 지도에는 토지이용 변화, 식생 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ㆍ조류ㆍ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하지만 과거 대지 조성 등 토지 사용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생 중심’ 평가체계이다 보니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도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면 개발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돼 불합리한 규제라는 인식도 많았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구역’이라는 뜻이지만,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비오톱 경계‧등급을 산정할 때 대지와 산림ㆍ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비오톱 1등급 토지 경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거나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는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나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은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에서 약 15%(9382㏊)로 줄어든다. 새 기준이 적용된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에 고시된다.
비오톱 1등급 토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도시 전반의 생태환경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감소 추세였던 친환경적 공간(자연형ㆍ근자연형 비오톱 유형) 면적은 5년 전보다 0.15%p(4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 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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