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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1차 회기 모습 / 사진 : 안양시의회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안양시의회가 지난 16일 30일까지 15일간의 제302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8273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도로 개선 및 정비공사 등이 있다.
시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양=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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