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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연장…코인원은 내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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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7 13:51: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현장검사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지막 타자인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는 다음 주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달 17일부터 빗썸을 대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현장검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FIU의 빗썸 현장검사는 같은 달 28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빗썸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는 계획된 기간을 넘겨 진행될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빗썸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에 6000만개 이상, 약 224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FIU는 이번 달 21일부터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현장검사인 셈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와 코빗, 고팍스 순으로 현장검사를 끝낸 바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빗썸은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총 116억원의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반포 원베일리를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빗썸으로부터 11억원을 받고 이를 잔금 납부에 사용한 게 적발됐다. 게다가 김 고문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으로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한 상황이다.

김 고문 외에도 빗썸의 한 현직 임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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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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