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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강력 대응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오중 시의원 모습 / 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도심 곳곳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지난 16일 제27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권오중 시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집행력 강화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고물의 종류, 면적,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 일관성을 높이고, 불법 게시물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오중 시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정당 현수막 무분별 게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담지 못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에 4개소 22면, 서북구에 5개소 30면 등 총 55면의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 곳곳에 정치 관련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시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심 주요 교차로나 주거지 인근에까지 정치적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며,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도심 공간을 점유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있는 규제가 없다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천안시의회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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