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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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한 문씨는 본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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