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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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 내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리에 앉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반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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