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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MSCI 미흡 사항 90% 이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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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1 16:31:20   폰트크기 변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사 간담회에서 주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권해석기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지적받은 미흡 사항의 90% 이상은 해결됐다”고 21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필요한 시장 접근성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과 신흥, 프런티어로 분류한다. 지난 1992년 신흥 시장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먼저 올라가야 한다. 이후 1년 이상 평가를 통해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MSCI는 매년 6월 시장분류를 발표한다. 만약 올해 우리나라가 MSCI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 31일 재개되면서 MSCI가 요구하는 시장 접근성 관련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부위원장은 “한두 개 정도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바로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로 돼 있는 이사의 성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낫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하지만, 혹시 있을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을 생각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500개 정도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정도의 비상장사 전부가 적용되고 자본시장법과 달리 자본거래 외 일반적인 영업활동도 전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전부 배임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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