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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4일 국회 토론회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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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1 17:13:36   폰트크기 변경      

ICO 절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해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 유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번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공개 리뷰’ 토론회를 주최한다.

앞서 민 의원실은 제정안 주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ICO)과 상장, 공시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방안과 디지털자산업 유형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기존 공개된 주요 내용에 없던 구체적인 ICO 절차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로 관리된다.

일부 디지털자산 사업자 측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으나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주로 수용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사전 인가하는 절차가 국제 표준에 가깝다고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달 공개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수정안은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한하는 가운데 1대1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 재담보설정 금지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를 언급했으므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방향성이라고 본다”며 “만에 하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가 없더라도 투자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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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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