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GPR 실효성 없다고?” 오히려 GPR 확대가 해답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24 06:39:28   폰트크기 변경      
민간전문가 활용해 GPR 탐지 적극 확대 절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할 확실한 대책은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GPR 탐사 민간전문가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GPR 대책의 골자다. 민간을 중심으로 GPR 탐사 주기를 늘리는 동시에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대형 지하공간 개발 건설현장 주변에 탐사역량을 집중하면 지반침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세종대학교 대학원의 ‘도심지 도로의 함몰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반침하 현상은 도로포장 층 밑에 존재하는 빈 공간(공동)에서 시작된다. 공동이 도로포장 층 2m 이내에서 생성되거나, 더 밑의 지하공간에서 생성돼 포장층 2m까지 확대되면, 상부 지지층이 파괴되면서 침하사고가 일어난다. 핵심은 어떤 위치에서 공동이 발생하든, 2m 이내에 공동을 발견해 복구하면 지반침하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문을 작성한 최연우 지하공동탐사협회 회장(지하공동 박사 1호)은 “GPR 탐사를 통해 지하 2m까지 공동이 올라왔을 때 찾으면 안전하다”며 “2m까지 공동이 확장됐는데도 탐지를 못 했을 때 지반이 붕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GPR 탐지 깊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지반침하의 생성순서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반침하 규모는 공사장(19.9㎡)이 지하시설물(4.6㎡) 보다 4.3배 높다.


이처럼 공동의 깊이와 규모가 큰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도, 지반 내부에 확장되고 있는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지하 10m이내 고심도 공동 발견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지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GPR 탐사를 통해 공동 5787개를 미리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시가 GPR 탐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 6000번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현재 일부 보도에서 지하 10m 밑의 공동을 못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지반침하 사고 대책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데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근거 없는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공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2m까지 올라온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지반붕괴를 막을 수 있다.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특별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공사장 주변부의 GPR 탐사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정답’이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5년간 2만㎞의 지자체 지원 공동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2년이면 조사할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년 4000㎞ 조사는 서울시 한 해 조사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며 “지반침하 사태가 심각한데, 갈피조차 못 잡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말했다.


GPR 탐지방식도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미 GPR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데,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직영으로 조사하면 전문성 부족이나 예산 집행이 더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직접 GPR 탐지 업무를 한들, 공무원은 GPR 탐지에만 온전히 역량을 쏟을 수 없다. 각종 주어진 업무에 더해 부수적으로 탐지해야 하는데, 효율성은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