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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리츠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리츠업계, 개발 방식 다양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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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16:48:28   폰트크기 변경      
리츠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필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리츠 투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권해석기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리츠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리츠업계도 활용방안 찾기에 나섰다. 프로젝트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 매각 때까지 미루는 조치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젝트리츠 도입이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연계하는 형태의 리츠다. 기존의 부동산 개발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진행한 다음 리츠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부터 운영까지 리츠가 맡는 형태다. 이날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프로젝트리츠 도입이 눈앞에 오면서 리츠업계도 프로젝트리츠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리츠 투자간담회에서 현준호 롯데에이엠씨 리츠사업부문장은 “롯데그룹 내에서 프로젝트리츠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룹 사업 중에 프로젝트리츠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먼트 본부장은 “디앤디플랫폼리츠의 스폰서인 SK디앤디가 자체 개발 사업에 PFV를 사용하는데, 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되면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프로젝트리츠에 SK디앤디가 보통주 투자를 하고 상장리츠인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우선주 투자를 통해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업계는 프로젝트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것이 리츠 현물출자자 과세이연 제도다.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현물출자하더라도 바로 현금이익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물 출자 시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와 납부를 이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를 고쳐야 하지만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프로젝트리츠 도입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과세이연 제도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리츠가 자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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